2026.07.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적이나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가 보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미혼부에게 인지된 외국 국적 아동도 국적 취득 전에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육 이념에 차별 금지 사유 추가
영유아가 차별받지 않아야 할 사유에 기존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출생지역에 더해 국적, 혼인, 체류자격이 새로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적이나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 국적 영유아가 보육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영유아는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변경 후
차별받지 않아야 할 사유에 인종, 국적, 혼인, 체류자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미혼부가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