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창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우대하고 빚을 조정·감면해주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폐업 소상공인 대출 우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이 폐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대출을 해줄 때 우대해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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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대출 우대, 채무조정·감면 연계, 신용보증 우선 지원)을 별도로 규정한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폐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대출 우대, 상환기간 연장 등과 서민금융법상 채무조정을 연계한 채무조정·감면 제도 운용, 신용보증기금 등의 우선 신용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새 조문을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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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자금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저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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