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임산부,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 임산부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임산부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근거 신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둘 이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임산부,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의 임산부,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 거주 임산부 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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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8(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족,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 거주 등 취약계층 임산부와 그 신생아를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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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구체적인 시행일은 공포일에 따라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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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후조리원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가 머물며 몸조리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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