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모가 혼인하지 않아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혼인 외 출생 유아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게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국적 유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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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라도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유아학비 등 무상교육 지원에서 제외돼 있었어요.
변경 후
「민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 인지되거나, 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조정·화해 포함)을 받은 외국 국적 유아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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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법률상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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