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을 내국세의 1만분의 1,924에서 2,124로 올리고,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교부세를 더 챙겨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 상향
교부세로 쓰이는 내국세 총액 비율을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124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2006년 이후 20년간 이 비율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지방재정 부족 문제가 심해졌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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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 재원으로 함
변경 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1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 재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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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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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내국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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