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소년의 건강을 권리로 명확히 하고,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통합 건강지원사업과 전담기관, 생리용품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건강을 권리로 명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서 '건강권 보장과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으로 넓혀서, 청소년 건강정책을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다루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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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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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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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권
단순히 아플 때 치료받는 것을 넘어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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