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아파트 하자 배상 후 분양자가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상권과 그 시효 기산점을 새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분양자의 구상권 명시
아파트 등을 분양한 사업자가 입주민에게 하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하자가 시공사(수급인)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면 분양자가 시공사에게 배상액을 청구(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새로 명확히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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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분양자가 담보책임을 이행해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하자가 수급인(시공사)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면 분양자가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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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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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보책임
건물을 분양한 사람이 하자가 있을 때 입주민에게 배상하거나 고쳐줘야 하는 법적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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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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