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자 보호 의무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새로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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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변경 전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제1항으로 유지하면서, 제2항을 새로 만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고자등이 불이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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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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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나 신고 관련 정보를 알려준 사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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