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표록 작성과 투표함 송부 절차를 더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법에 명시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으로 정하던 투표용지 작성 매수 기준을, 선거인수의 70%(지방선거는 60%) 이상으로 법률에 직접 정하도록 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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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9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투표용지 작성 매수 기준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이 내부 지침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70%(지방선거는 60%)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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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되므로 다가오는 선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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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관리관
투표소에서 투표 진행과 관리를 책임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담당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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