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하고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은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이에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상용화·해외진출 내용 추가
5년마다 세우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종합계획에 원자력이용 현황·전망, 정책목표·기본방향, 부문별 과제, 소요재원 투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변경 후
기존 항목에 더해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4호), 원자력이용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5호)이 추가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진흥종합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 이용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국가 차원의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