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바꾸고, 지원센터 전문인력의 보수와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거를 넣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용어를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바꿔요
법률 제목부터 목적·정의·지원계획·지원센터 조항까지, 법 전체에 쓰이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말이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학교 밖'이라는 말이 이탈이나 부재라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 당사자에게 소외감과 낙인 효과를 준다고 보고, '너머'라는 표현으로 이들을 성장의 주체로 다시 정의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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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변경 후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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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청소년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담, 직업 체험 등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원센터 운영과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보안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기존 센터의 지위
이 법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거나 지정되어 있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새 규정에 따라 설치·지정된 '학교 너머 청소년 지원센터'로 보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거나 지정받을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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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에 입학한 뒤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되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 이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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