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건설현장 등에서 이동·고소작업 같은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에요.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신설
이동하거나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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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과태료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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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소작업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을 말해요. 추락 위험이 커서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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