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동안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요. 다만 건설기계가 멈춰 있을 때, 범죄나 재해 신고 같은 긴급한 경우, 조종에 방해되지 않는 장치(대통령령으로 정함)를 쓰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으로는 음주·약물 상태에서 조종 금지, 고용주의 무면허자 조종 방치·지시 금지, 음주 측정 기준 등만 규정되어 있었고, 조종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건설기계조종사는 조종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정지 중, 긴급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장치 이용 시에는 예외로 허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실제 과태료 부과는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계조종사면허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