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을 법에 직접 나열하고,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계획에 담을 내용을 법에 직접 나열해요
지금은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공사 개요와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주변지역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과 교통소통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등 9가지 항목을 법에 적어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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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항
변경 전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승인받도록 했어요. (계획에 담을 항목은 법에 따로 나열돼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계획을 세우고 착공 전 제출·승인받는 절차는 그대로 두면서, 안전관리계획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담을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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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62조제1항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이미 수립된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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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계획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 안전점검 방법, 안전관리조직 등 사고를 막기 위한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계획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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