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가 함께 출자해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가 함께 돈을 모아 부실채권 등을 전문적으로 사고팔고 관리하는 '관리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됐어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는 대부업법에 따른 자회사만 있어 처리 여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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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가 공동 출자해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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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호저축은행의 자산 관리를 위한 관리회사의 설립과 주요 업무를 정의해요.
관리회사의 법적 근거와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규정해요.
관리회사 임직원의 의무 위반이나 법령 위반 시에 따르는 처벌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존 조문의 개정 사항 및 통보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요.
시행일과 준비행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관리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는 시행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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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실채권
돈을 빌려준 곳이 제때 갚지 못해 회수가 어려워진 대출채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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