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청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만들 때 그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청년영향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영향평가 제도 신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이나 중장기 계획을 만들거나 바꿀 때,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새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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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기본계획 포함사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청년정책 기본방향, 추진목표, 분야별 시책 등 7개 호가 있었어요.
변경 후
제12조의2에 따른 청년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이 새 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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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청년영향평가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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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영향평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만들거나 바꿀 때, 그 정책이 청년의 고용·소득·자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살펴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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