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부모의 외국 국적을 승계받기 위해 신청·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미성년 국민이 그 절차를 밟더라도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지 않고 복수국적자로 인정받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에요.
출생만으로 국적이 안 정해지는 나라 자녀 보호
일부 국가는 부모가 그 나라 국적이어도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별도로 신청·등록·확인을 해야 국적이 인정돼요. 이런 절차를 밟은 대한민국 미성년자를 자동으로 국적 상실 처리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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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
변경 전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신청·등록·확인 절차가 필요한 국적 취득의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고 해당 국가 법률상 신청·등록·확인 절차를 거쳐야 국적이 부여되는 경우,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절차를 이행하면 복수국적자로 보고,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4항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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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수국적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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