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최근 선거관리 관련 논란을 계기로, 국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새로 만들려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선거관리감독위원회 신설
국회에 새로운 겸임 상임위원회인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행정안전위원회가 맡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사무를 이 위원회가 전담해서 심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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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 제9호 다목
변경 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 중 다목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이 다목이 삭제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는 더 이상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 아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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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같은 발의자가 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19866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다르게 수정되면, 이 국회법 개정안도 그에 맞춰 내용을 다시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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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예: 행정안전, 교육 등)를 나눠 맡아 법률안 등을 미리 심사하는 상설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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