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이나 투표함 관리 이상 같은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생기면 이를 공개하고 국회·감사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투표용지 수급계획 수립 의무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2일까지 투표구별 선거인 수, 투표율 등을 고려해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세우고, 투표용지와 예비 투표용지의 최소 인쇄 수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의2(투표용지 수급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구·시·군선관위가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투표용지·예비 투표용지의 최소 인쇄 수량을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투표용지 수급계획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선거관리 중대사고 보고 제도는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관리 중대사고
투표용지 부족, 투표함 분실, 개표 중단 등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신뢰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