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공무원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전담 감찰 조직을 신설하며 그 결과는 국회에 보고·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
그동안 감찰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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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직무 및 조직)
변경 전
사무처에 실장·국장을 두되 필요한 경우 그 밑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고, 선거관리 감찰을 전담하는 조직은 없었어요.
변경 후
사무처에 선거관리위원회 감찰 사무를 전담하는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새로 두고, 필요하면 그 밑에 보조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어요.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은 실장으로 취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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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새로 감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감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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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감찰
공무원이 맡은 일을 법과 규정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원이 살펴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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