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동물원·수족관의 학대나 안전관리 위반을 검사할 때 시·도지사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도 함께 검사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대·안전관리 위반 시 중앙부처 합동검사 요청 의무화
시·도지사가 동물 학대행위나 안전관리 위반사항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을 출입·검사시키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동물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수족관)에게도 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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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각각 동물원, 수족관, 직접 허가한 시설에 한정)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해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중앙부처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시·도지사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위반사항(학대행위·안전관리 위반)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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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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