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공요금 감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요금 감면 현황 파악 근거 마련
국가보훈부장관이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의 감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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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본계획·실천계획 수립, 위원회 심의,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만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의 감면 현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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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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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가족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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