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리며, 사무총장 인사청문과 독립 감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상임화
지금은 비상임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꿔서, 늘 자리에서 선거 업무를 챙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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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돼요.
변경 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는 건 같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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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사무총장 인사청문에 관한 제15조제2항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인사청문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돼서, 이미 재직 중인 사무총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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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매일 출근해서 상시로 업무를 감독하는 위원을 말해요. 반대로 비상임위원은 평소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필요할 때만 회의에 참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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