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경찰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항공기를 국가기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상업용 인증 요건은 배제하되 국토교통부의 정비조직인증은 그대로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기관도 자체 정비조직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방·경찰·세관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항공기,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를 정비하려면 업무 시작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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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가기관이 자체 항공기를 정비하려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등항공기,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를 정비하려면 업무 전까지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항공사업법」 제42조·제43조는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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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국가기관의 자체 정비조직 운영이 곧바로 가능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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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조직인증
항공기나 부품을 정비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인력·설비·검사체계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받아 인증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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