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해서 기부 참여를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전액공제 구간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돼요
지금은 10만원까지 기부금 전액(110분의 100)을 공제해주는데, 앞으로는 20만원까지 전액공제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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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변경 후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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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부터 새 공제 구간이 적용돼요. 그 전에 기부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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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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