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고 디지털 포렌식·감찰관 제도를 신설해 감사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원 내부를 감시하는 감찰관 제도 신설
감사원 소속 직원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감찰관 1명을 새로 두고, 외부 전문가를 우선 임용하며 감사원장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해서 독립성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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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변경 전
감사정책, 결산 확인, 변상책임 판정, 징계 요구 등 16가지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16가지 사항에 더해, 제35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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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감찰관 신설이나 변호인 참여권 같은 새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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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위원회의
감사원의 주요 사항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회의체예요. 원장 혼자 결정하지 않고 여러 위원이 함께 논의해서 정하는 합의제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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