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투표할 때 신분증 확인 후 손도장을 전자적으로 찍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로 대체하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선거일 투표에서도 사전투표처럼 신분증명서를 낸 뒤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도록 하고, 투표관리관이 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정보와 대조·확인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명의로 투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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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의2제1항
변경 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변경 후
각 투표구와 사전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1명 이상 둘 수 있고, 그 수는 선거인 수, 예상 투표자 수, 투표소의 규모, 투표사무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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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공포 이후 치러지는 선거부터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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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
선거일 이전에 미리 정해진 기간과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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