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온라인에서 마약류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식약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마약류 유통 방지 협력체계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SNS·메신저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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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온라인 상 마약류 유통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체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식약처장이 마약류 관련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협력 업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했어요.
시행일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사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시행령 마련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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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SNS, 메신저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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