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퇴자마을을 만들 때 기존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겹쳐서 함께 지정·개발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종전 개발사업과 중복 지정 가능
은퇴자마을지구를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기존 개발사업(종전사업) 구역과 겹쳐서 지정하고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근거(제26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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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종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등)의 사업구역과 은퇴자마을지구의 중복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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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 변경과 기본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자의 추가 지정과 국공유지 활용 등 사업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종전사업과 중복되는 지역의 승인 및 관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중복 사업의 준공 인정과 통합심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원래 시행 예정인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고,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새로 기본계획이나 지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계획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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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퇴자마을지구
은퇴자를 위한 주택·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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