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영세 농어업인이나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농어업인에게는 국가가 재해보험료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의무 지원 신설
지금까지는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었는데, 영세 농어업인이거나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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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만 있었음, 제1항)
변경 후
영세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재해보험가입자에게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범위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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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생긴 의무지원 규정(제19조제2항)은 시행 이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가입되어 있는 기존 계약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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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보험가입자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어업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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