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호사 '태움' 문화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 업무와 실태조사 항목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간호인력 지원센터가 태움 예방·회복 지원 업무를 맡아요
간호인력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목록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돼요. 이제 지원센터가 태움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간호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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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간호인력 지원센터는 지역별 실태조사, 취업 교육, 역량 강화, 경력단절 방지, 사회적 인식개선, 고충 해소 상담 등 6개 업무와 교육전담간호사 교육, 기타 업무를 수행함
변경 후
기존 업무에 더해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가 새 호로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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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실태조사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돼요. 그전에 이미 진행된 실태조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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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사회에서 신입이나 후배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괴롭힘 문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재를 태우듯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뜻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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