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이미 받은 훈장·포장도 취소·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훈 취소 사유에 과거사 가해자 결정 추가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가해자로 결정되면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포장 등을 환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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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의 서훈 취소 사유는 ①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세 가지만 있었어요.
변경 후
위 세 가지에 더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의 가해자로 결정된 경우도 서훈 취소 사유로 추가돼요.
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에서 서훈 취소 사유(제8조제1항제4호)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서훈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과거에 서훈을 받은 사람도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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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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