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용화약류의 세척·수거·분해 등 부속 공정을 방위사업청의 허가·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고,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부속 공정도 관리 대상에 포함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에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이 포함된다는 것을 법에 명확히 써서, 이런 부속 공정 시설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을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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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
변경 전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해 방위사업청장이 허가와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되, '제조'의 범위에 세척·수거·분해 등의 부속 공정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조'에 세척·수거·분해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고 명시해서, 이런 부속 공정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감독 대상임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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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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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
군사용으로 쓰이는 총포, 칼, 화약류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일반 화약류보다 더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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