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화약류를 세척할 때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정해진 기술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해서, 제조소 안에서 이뤄지는 세척 과정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화약류 세척도 신고 대상으로 명확화
화약류를 세척하려는 사람은 세척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제조업자가 제조소 안에서 세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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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화약류 세척에 관한 별도의 신고·관리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화약류를 세척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제조소 안에서 하는 세척도 신고 대상이 되며, 경찰서장은 중지·보완 명령을 할 수 있고, 세척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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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세척이 이뤄질 수 있어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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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약류
화약, 폭약, 화공품(화약·폭약으로 만든 공작물)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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