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해외에서 큰 위험이 닥쳤을 때 외교부장관이 국방부·행안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항공기·선박·차량 등을 동원해 재외국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이동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히 이동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면, 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집결지, 이동지역 및 이동방안 등에 관한 긴급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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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외교부장관은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거나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을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재외국민의 긴급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긴급 계획 수립·시행, 이동수단 투입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후단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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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현재 발생하는 해외위난상황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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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도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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