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임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의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해서 사업자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단순 보조 편집은 표시 의무 면제
인공지능이 배경 생성이나 색 보정처럼 편집을 단순히 보조하는 데만 쓰이거나,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물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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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2항
변경 전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결과물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었고, 예외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표준적인 편집 보조로만 활용되거나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의미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새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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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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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너지, 의료, 채용 등)에 쓰이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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