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원산지 표시를 속인 사업자에 대한 처벌과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고액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출국금지·재산 압류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
원산지를 속이거나 가짜로 표시한 경우 처벌을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5년 이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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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2항(과징금 산정)
변경 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게 3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변경 후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산정하되, 상한을 5억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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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나 체납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조치는 제시된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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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산지 표시
물건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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