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정무직 공무원 선거운동 허용
지금까지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처럼 정무적 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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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당법에 따라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 정무직공무원 제외)만 선거운동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선거운동이 가능한 예외 대상을 가목과 나목으로 나누고, 나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새로 추가해 이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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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운동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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