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직장 내 성차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로 정하고, 사업주가 특정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의 인정 시 원칙적으로 3배 배상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 등을 고의로 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명령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법원 판결에서 평균 배상액이 손해액의 1.5배 이하에 그쳐서 제도 취지가 살지 못했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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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2항
변경 전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재량)
변경 후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바뀌어요(원칙적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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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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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해서, 나쁜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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