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꿀벌 폐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질병을 예방·검사·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꿀벌질병 관리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꿀벌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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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질병 발생 현황, 예방·방역 정책, 검사체계, 예찰·모니터링, 진단기술 개발,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담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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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꿀벌질병의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실태 조사를 수행하는 내용이에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농가에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요.
전문기관 지정과 표준 진단기준 마련 등 검사 기반을 조성해요.
검사 비용 지원과 민간·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정보시스템 운영과 전담 관리센터 설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시행일과 준비행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 전이라도 검사기관 지정, 정보시스템 구축, 표준진단기준 마련 등 준비행위를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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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월동봉군
겨울을 나기 위해 벌통 안에서 모여 지내는 꿀벌 무리를 말해요. 최근 겨울철에 이 무리가 대규모로 죽는 일이 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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