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을 때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사비 산출내역서 작성 의무화
도급계약을 맺을 때 총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노무비·재료비·경비 등으로 나눈 산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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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도급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었어요.
변경 후
도급금액을 적을 때 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구분한 산출내역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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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입찰공고가 없으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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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계약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와 공사를 맡아 하는 건설사업자 사이에 맺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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