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인복지와 일반 복지 사이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법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경계선지능인을 처음으로 법적으로 정의해요
장애인복지와 일반 복지 사이에서 지원받지 못했던 경계선지능인을 법률상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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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발달장애인은 아닌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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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적용되는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과 적용 범위가 추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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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계선지능인
지능이나 학습능력이 평균보다 낮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인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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