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국가가 전국·광역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운영비·사업비 절반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해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국가가 센터 운영비·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새 규정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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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운영비·사업비를 얼마나 보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의 100분의 50(50%) 이상을 보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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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에요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국가의 50% 이상 보조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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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식품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부된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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