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시·도는 20명에서 50명으로, 시·군·구는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광역자치단체 인수위원 20명→50명 확대
시·도지사 인수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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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5항제1호
변경 전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해요.
변경 후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인수위원회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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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안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다음 지방선거부터 확대된 인원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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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수위원회
새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하기 전, 업무를 넘겨받기 위해 조직·예산 등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임시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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