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합리적 정보에 기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린 의사결정은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배임죄 적용 제외 사유 신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보지 않도록 단서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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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355조제2항(배임)
변경 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횡령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며, 예외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처벌 규정은 그대로 두되,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가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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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임죄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기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취해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처벌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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