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사 임원의 배임 행위를 형사처벌하던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를 삭제해, 임원 책임을 민사·형사 원리에 따라 나눠 규율하려는 법안이에요.
특별배임죄 조문 삭제
회사 임원 등의 배임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던 상법 제622조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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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변경 전
회사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 임원이나 지배인 등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청산인 등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조문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문 전체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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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까지는 특별배임죄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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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배임죄
회사의 임원 등이 자신의 임무를 어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이익을 챙긴 경우, 상법에서 따로 정한 형사처벌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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