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저지른 살인·상해 등을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무차별 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연관성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별도로 정의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공장소에서 저지른 살인·상해·폭행 등에 대해 형을 2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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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무차별 범죄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없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살인·치사·상해·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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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차별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가 아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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