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후조리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도 산모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 고지와 이용요금 반환 의무를 만들고,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화
산후조리업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계약금·선불금을 포함한 이용요금 중 아직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돌려주며,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퇴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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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0제2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폐업·휴업·재개 신고 의무만 있었어요)
변경 후
폐업·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미이용분 이용요금을 반환하며, 이용 중인 임산부·영유아의 퇴원 등을 조치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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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제15조의10)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폐업·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폐업·휴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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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후조리업
분만 직후의 산모나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급식, 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운영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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