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제도 유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주택을 사들이면서 그 사람이 계속 살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맺는 조건일 때,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제도가 계속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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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연체자의 계속 거주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변경 후
같은 감면의 적용 기한만 2029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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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새로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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