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금융·보험업자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붙던 높은 교육세율(1천분의 10)을 없애고 다시 단일세율(1천분의 5)로 돌아가는 법안이에요.
1조원 초과 구간 세율 폐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붙던 1천분의 10 세율을 없애고, 전체 수익금액에 1천분의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세율표 제1호
변경 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1천분의 5 세율을 적용하되, 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는 1천분의 10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과세표준 구간 구분 없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전체에 1천분의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시행일과 적용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바뀐 세율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세
학교 교육 등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소득이나 소비 등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